서울새활용플라자의 1일 주차요금이 기존 3만6천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은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의 요금 부과와 감면 기준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에 맞춰 정비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문화와 자원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총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차요금 산정과 감면 근거가 관련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주차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조례 제13조를 신설해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특히 시민들의 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일 주차요금 3만6천원을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 수준인 1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장시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의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운영의 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1일 주차요금 인하로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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