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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전세 20년 만기 ‘연장 없다’…9,300호 다시 공급

2026-09-09 14:19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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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최장 20년 거주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분양전환 없이 반환 원칙
* 내년 310호 시작으로 2031년까지 약 9,300호 순차적으로 만기
* 반환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위한 장기전세·‘미리내집’ 등으로 재공급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20년 거주기간이 끝난 주택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반환받아 새로운 입주자에게 다시 공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한 공공주택이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간 거주해온 초기 입주자들의 20년 만기가 다가오면서 계약연장이나 분양전환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제도상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이 지나면 입주자가 주택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거주기간 연장이나 분양전환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점차 늘어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약 9,300호의 장기전세주택이 순차적으로 20년 만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환되는 주택은 다시 공공주택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을 새로운 무주택 가구에게 공급하거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특정 가구에 영구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다음 무주택 가구에 기회를 넘겨주는 공공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20년 동안 거주한 입주자 입장에서는 고령화와 주거비 상승 등으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만기 세대의 주거이동 지원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거주기간 연장이나 분양전환 요구와 공공주택의 순환 공급이라는 서울시 원칙이 맞서면서 향후 정책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 주민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가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기존 입주자에게는 만기 이후 주거대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공공주택 대기자에게는 반환되는 주택의 재공급 시기와 입주조건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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