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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외국인 체납자 304명 전수조사…주소·차량까지 확인

2026-09-09 10:31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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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미만 외국인 체납액 7,900만원…자동차세 4,400만원으로 56.1%
- 시스템 조회·현장 방문 병행해 실제 거주지 확인…영어·중국어 안내문도 활용
- 체납 차량 발견 시 번호판 영치 요청…“안내 강화 후 체납처분”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체류지 정보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추적이 어려운 100만원 미만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30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체류지 주소를 바로잡아 납세 안내가 실제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주소 불일치로 인한 장기 체납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구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외국인 체류자 등록 건수는 2만686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유학비자 학생이 57.3%를 차지해 입·출국과 거주지 이동에 따른 체류지 정보 변경도 잦은 편이다.

실제 최근 현장 확인에서도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관리단이 담당하는 100만원 미만 전체 체납자는 9,127명, 체납액은 24억8,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체납자는 304명으로 체납액은 7,9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4,400만원으로 외국인 전체 체납액의 56.1%를 차지했다.

조사는 시스템 조회와 현장 방문을 병행한다.

구는 먼저 체류지 등록자료를 확인한 뒤 담당자가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와 연락 가능 여부를 살핀다. 주소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체납관리 자료를 정비해 반복 방문이나 납부 안내 누락을 줄일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등록 주소지 주변에서 차량 소재도 함께 확인한다.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체납 내역과 현장 상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에 번호판 영치를 요청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방문 당시 부재하거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가 자체 제작한 영어·중국어 방문 안내문을 남겨 연락을 유도한다.

외국인 납세자가 조사 목적과 연락 방법, 납부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해 체납 안내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는 정확한 고지와 안내가 자진 납부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언어와 체류지 정보 차이로 납세 안내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줄일 방침이다. 충분한 안내 이후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외국인 체납 가운데는 체류지 정보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한 채 체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로 체류지 주소를 정확히 현행화하고 납세 안내가 당사자에게 실제로 닿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중이 큰 자동차세 체납은 현장 확인과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며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방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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