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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특별단속…홀덤펍·룸카페 집중 점검

2026-07-16 08:08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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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8월 3~28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특별단속
- 교육청·경찰과 합동점검…청소년 출입·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 청소년 출입 허용 시 최대 징역 2년·주류 판매 시 최대 징역 3년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해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8월 3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간 홀덤펍과 룸카페를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야간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해업소 출입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지역의 홀덤펍과 룸카페다.

중점 점검 사항은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홀덤펍은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으며, 룸카페도 밀실 구조 등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 2023년 4월부터 같은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주와 종사자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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