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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청렴역량 강화…전국 63개 의회 연수 시작

2026-07-06 21:22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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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9기 지방의회 의원·직원 4천여 명 대상…9월 30일까지 청렴교육 실시
-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반부패 교육 집중
- 청렴서약식·청렴연극·샌드아트·판소리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선 9기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렴역량 강화 교육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7월 6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광역의회 9곳과 기초의회 54곳 등 전국 6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약 4,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은 지방의회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청렴서약식, 샌드아트 공연, 맞춤형 청렴연극, 청렴 판소리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청렴의 가치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청렴연수를 통해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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