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기한’ 안내
    •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60조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반의 장은 오는 2024111()까지인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라함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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