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지방선거·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 선거인명부 열람
    • - 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가산 반영 / 6.1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5월 15∼17일까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선관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변경된 시·도지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53백만 원으로 지난 1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2천만 원 증가하였다. 7회 지방선거의 1418백만 원과 비교하면 135백만 원 증가하여, 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6.1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5151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5. 10.) 현재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작성하였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동안 구··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20일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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