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행사, 재해 구호·복구, 직업지원교육,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 정책 홍보,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방문이 제한된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
아울러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활용한 여론조사나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다만 정당 내부 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권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