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6718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로부터 배부된 항공사진 판독 결과 및 수치 판독 현황도를 바탕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까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항공사진 판독 내용 확인 예고서를 발송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 및 건축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다. 조사는 서울시 항측조사 처리 요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자진 철거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건축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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