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두 동대문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이문1·2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간 동대문구에서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관내 구립체육시설 등 이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해 왔으나 예외적으로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공공체육시설 등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외되어 왔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약 1,400명의 동대문구 내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추가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학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함에도 국가보훈 대상자 중 일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었다”며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책임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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