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5년 3월 14일(금)부터 ’25년 4월 2일(수)까지 진행한다.
’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작년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4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되었다.
’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4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하였다. 이는 전년도 변동률(1.52%)보다는 높고,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24년) 이래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변동률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71억원으로 지난해 1.68억원보다 3백만원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74억원, 세종 2.81억원, 경기 2.2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5년 3월 14일(금)부터「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5년 4월 2일(수)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하면 된다.
’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년 4월 30일(수)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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