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광역의회 최초
    • - 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직무수행 공정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최호정 의장, “조례 제정 계기로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 실현 및 청렴 의회 만들어 나갈 것”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7() 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의회 공무원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해 서울시의회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의회 공무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뿐만 아니라 의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행동강령 규정을 의회 실정에 맞게 보완했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최 의장은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장으로서 솔선수범하려고 한다라며 조례안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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