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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민 구의원,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 동대문구의회 제335회 임시회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본회의 통과...안태민 의원,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 서울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구의원(국민의힘, 장안1·2, 답십리2)이 제33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기준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이용아동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사업주체가 상위법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내용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태민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다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양질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돌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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