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서윤 구의원,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한다”
    • -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으로 위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 명문화와 정보공개 및 접수기간 확대
    •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장안1·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행정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공모 접수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 안내 및 홍보 방식을 다각화한 점이다. 정 의원은 기존의 구보 및 누리집 홍보 외에도 공공게시대를 적극 활용하고,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지방보조사업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는 신규 및 재위탁 대상 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서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동대문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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