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2보궐선거 사전투표, 3월 28일 ~ 29일 실시
    • -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확인 가능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4. 2.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328일과 2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전국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설치된 345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투표할 수 있다. 서울 지역에는 25(구로구 16중랑구 4마포구 3동작구 2) 사전투표소가 마련되어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동선이 구분된다. 선거인 주소지 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주소지 구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서울시선관위 청사 1층에 설치된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244(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확인하여 사전투표기간 중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326일 구로구 구로역광장을 시작으로 동작구 장승공원, 마포구 망원한강공원, 중랑구 중랑천 일대까지 이번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투표참여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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