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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7곳에 80억 지원…연 2.2% 융자

2026-10-16 09:40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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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정비 4곳·소규모재건축 3곳 선정
- 구역당 최대 20억원…설계비·용역비 등 초기 자금 지원
- 기본 3년, 조건 충족 시 최장 7년…10월부터 순차 대출


서울시가 모아주택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7개 구역에 총 8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는 10월 15일 '2026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4곳과 소규모재건축사업 3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모아주택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이러한 모아주택 사업을 여러 곳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초기사업비 융자가 가능했지만, 사업구역이 늘어나면서 자금 수요도 증가했다.

특히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조합설립 이후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융자제도를 마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구역당 최대 20억원이며,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결정된다.

융자금리는 연 2.2%, 기본 융자기간은 3년으로 원리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융자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조합은 보증서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조합설립 이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에서도 노후 저층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융자 지원제도의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가 발표한 이번 7개 선정구역의 구체적인 명단은 확인되지 않아 동대문구 사업장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조합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모아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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