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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제설제 지원…30일까지 신청

2026-10-12 16:22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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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학교·종교시설·공공기관 등 대상
* 건물 주변 공공도로 자율제설 참여해야 지원 가능
* 제설작업 참여계획서 제출…시설별 1회 지원·직접 수령

서울 동대문구가 겨울철 눈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과 주요 시설에 제설제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건물이나 시설 내부에서 사용할 제설제를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등 공공도로에서 자율제설 활동에 참여하는 곳에 제설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지원 대상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거시설을 비롯해 종교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이다.

이들 시설 가운데 건물이나 단지 주변 공공도로의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신청 대상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제설작업 참여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자율제설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

신청 시설은 제설작업 참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설제를 받은 뒤에는 시설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등 공공도로에서 눈 치우기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 책임자는 네이버 ‘동대문구 제설참여 밴드’에 가입해 제설활동 사진 등을 등록해야 한다.

제설제 지원은 시설별 1회에 한하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지원 수량은 세대수와 주변 도로의 제설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전년도 제설 참여 실적과 보유 제설제 재고량, 공공부문 제설제 수요 등에 따라 실제 지급량이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시설에 동일한 양의 제설제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10월 30일까지 신청…제설제는 직접 수령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하려는 시설은 제설작업 참여계획서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7층 도로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pyt0126@ddm.go.kr](mailto:pyt0126@ddm.go.kr))로 보내면 된다.

제설제는 동대문구청 도로과 창고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령 일정은 추후 안내된다.

동대문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겨울철 행정기관의 제설작업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보행로의 안전을 높이고, 주민과 시설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제설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도로과(02-2127-4824)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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