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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서울시의원, 재개발 넘어 소규모정비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2026-09-07 09:06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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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 확대
* 공사 중 소규모정비 36곳 대상…TNR·응급의료·임시급식소·포획장비 지원
* 철거계획서에 동물 실태조사·안전이소 계획 반영도 추진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주택공간위원회)이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구역에 한정됐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구역에서 동물 구조·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구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철거 과정에서 현장에 남겨지는 길고양이 등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이 동물 구조·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6년 8월 11일 기준 서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36개소, 총면적 12만1,370㎡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과거 2020~2021년 시행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 경험을 토대로 의료·인프라·홍보 분야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집중 중성화(TNR) 40마리, 응급의료 지원 15마리, 사업구역별 임시 급식소 36개 설치, 포획장비 20개 지원, 입양 홍보물 2,800장 제작 등이 검토됐다.

관련 사업에는 2027년부터 5년간 약 7,84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오 의원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거 단계에서 동물 보호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거지역 길고양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원 근거만 넓히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철거계획서에 포함되는 빈집관리와 비산먼지 대책처럼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의 사전 실태조사와 구조·안전이소 계획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시 서울시 주택정책실장도 관련 질의에 대해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해 향후 제도화 여부가 주목된다.

조례 개정과 철거계획 단계의 동물보호 조치가 함께 추진될 경우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철거 전 동물 구조와 안전이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구조와 안전이소 의무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도 5만명 가까운 동의가 모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서울 전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장에서도 동물 구조·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생명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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