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지선 선거벽보, 20일까지 서울시내 5천여 곳에 첩부
    • -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서울시내 5천여 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작성하여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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