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두고 언론 보도와 구청의 공식 발표가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 언론사는 2월 4일 “동대문구 공무원이 장애인 단체 보조금 반납금을 빼돌렸다”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내놨고, 구청은 같은 날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다”고 반박했다.
언론사 보도
보도에 따르면 복지직 공무원 이모씨는 2025년도 장애인 단체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을 개인 계좌로 안내받아 가로챘으며, 금액은 약 1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언론은 이 과정에서 구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자의 확인이나 교차 검증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조금 반납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공공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동대문구 정정보도 요청
구청은 2025년 12월 30일 자체 정산 점검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내부 조사와 징계·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이 보도한 ‘보조금 반납금 편취’와 ‘개인 계좌 안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2024년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업무 담당 시 환수금 일부를 세입 처리하지 않고 현금 인출
- 2025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업무 담당 시 환수금 및 장애인바우처 사업비 집행잔액 일부를 세입 처리하지 않고 현금 인출
- 확인된 횡령액은 총 9,257,770원이며 전액 변제 완료
구청은 2026년 1월 2~9일 내부 조사를 실시해 15일 결과를 정리했고, 21일 서울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22일 동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직원은 23일 직위해제 조치됐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차이점과 논란
언론은 ‘장애인 단체 보조금 반납금’을 빼돌렸다고 보도했으나, 구청은 ‘주거급여 환수금’과 ‘장애인연금 환수금·바우처 집행잔액’을 횡령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수법 역시 언론은 ‘개인 계좌 안내’라고 했지만, 구청은 ‘세입 처리하지 않고 현금 인출’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구청은 “공금은 단 1원도 사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사회복지 재정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부서 공금 관리 실태 전수 점검과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지자체의 공금 관리 체계와 언론 보도의 정확성 문제까지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동대문구 사정을 잘 아는 한 퇴직자는 “장애인 연금 등은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데, 횡령 사실이 확인된 만큼 주민 앞에 백배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사과 없이 정정보도 요청만 하는 모습은 자칫 언론을 압박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