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4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6 발표)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제작사의 참여로 진행한다.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대(EV6), BMW/MINI 2만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제작사 및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대상차량은 자동차 ①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주차 중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및 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으로, ②차량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소방관계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가 필요
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 신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의 정보(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차량위치 등)를 전달하여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 화재 진압이 가능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 및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하게 된다.
시범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는 보다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화재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 신고로 출동 후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매뉴얼로, 소방청 출동 후에도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특수상황 등 다양한 사례를 포함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