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추진
    • -2025년 서울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타 시 ‧ 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도 해당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5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강화해 체납액 징수와 납세 의식 제고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서울시 기준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후 60일이 경과한 자동차 ▲타 시‧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자동차다.

      구 세무과는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현장 단속반을 운영하고,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1월)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해 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유도하는 사전예고 조치가 시행되며,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즉시 번호판을 반환하는 방안도 운영된다.

      이미화 동대문구 세무과장은 “공정한 조세행정을 실현함과 동시에 서민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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