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준오 시의원, ""1년 4개월 미뤄진 '동북선' 더 이상 지연 없어야"
    • - 철도종합시험운행 지침 개정, 환기구 설치 민원 등 공시기간 연장 사유 발생...서 의원, 2026년 개통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 커..추가 지연은 절대 불가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당초 20267월 예정이었던 동북선 개통이 202711월로, 14개월 미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를 노선으로 하는 동북선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금호건설호반산업코오롱글로벌)이 투자,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87월 협약 체결 후 3년 뒤인 20217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착공 후 공사기간이 60개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법령 개정과 환기구 설치 민원, 상수도 이설 등의 사유로 동북권 시민들이 염원하는 동북선 개통이 14개월이나 지연된 것이다.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는 그간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기에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출한 것으로 믿었다“20267월 동북선 개통만을 기다리고 있던 동북권 시민들, 특히 노원구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전했다.  

      동북선 공사 착공 후 공사로 인해 공사구간 인근 시민들은 발파 소음, 진동과 교통체증, 환기구 설치 등으로 지금까지 총 968건에 달하는 민원을 접수할 만큼 불편을 겪고 있지만, 동북선 개통으로 인한 이동편의 향상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개통일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서울시가 313일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동북선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인허가 기관 요구, 주무관청 인정, 불가항력 사유, 법령 개정(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지침)이다. 동북선 개통을 일년 여 앞둔 시점에 공사 기간동안 발생한 연장 사유를 모두 합산해 14개월을 미루겠다고 고시한 것이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실시협약에 따라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시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지체상금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과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연장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다가 개통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14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을 고시하는 것은 동북권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미뤄진 동북선 개통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서울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에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아, 향후 준공 시점이 14개월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예정된 202711월 동북선 개통을 차질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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