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궁역 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 남궁역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남궁역 의원, 맨발 보행로 지원시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37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이용객 또한 늘고 있지만, 보행로 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이물질에 의한 상해, 겨울철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맨발 걷기 지원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고,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맨발 보행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궁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맨발 보행로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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