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 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장으로의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시장과 민간 자본의 책무 강화...이병윤 위원장,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241220() 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는 20047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승객편의 증진 및 운수회사의 안정적 운송서비스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민간자본인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며 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 및 신뢰성 저하 등 사회적인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병윤 위원장이 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하였다.  

      이병윤 위원장은 최근 버스회사에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한 시내버스 회사의 매각 추진과 그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이 인수할 경우 국부유출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이 이원장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며 서울시에서도 재정’, ‘공공성’, ‘서비스’ 3대 혁신을 목표로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동 조례개정은 앞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중요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공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