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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거안전 취약계층 25가구 방범장비 지원

2026-10-31 10:07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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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16일 신청…창문잠금장치·스마트도어센서 등 제공
* 한부모·범죄피해·저층 거주가구 우선…아파트 거주자 제외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상…1인가구 안심홈세트와 별도 사업

서울 동대문구가 주거침입 범죄 예방과 주거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관내 25가구에 방범장비를 지원한다.

동대문구는 10월 30일 '2026년 주거안전 취약계층 방범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공개하고,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침입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 25가구다.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안전약자 가구와 한부모가구, 실제 주거침입 범죄가 발생한 가구, 저층 주택 거주가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창문잠금장치, 스마트도어센서, 가정용 CCTV 등 주거침입 예방을 위한 방범장비다.

신청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은 3억원 이하로, 앞서 별도로 안내된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의 2억5천만원 이하 기준과 차이가 있다.

두 사업은 지원 대상과 물품, 주택가격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주거 형태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아파트 거주자를 제외하고 있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간은 11월 2일부터 16일까지다. 구는 신청자의 자격과 우선지원 기준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거안전 취약계층 방범장비 지원사업' 공지에서 신청서류와 접수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에 따른 범죄 위험을 줄이고 안전 취약계층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의 / 동대문구청 가족정책과 양성평등팀 ☎ 02-2127-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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