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남주)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6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5. 3. 27.(목) 국회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4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3월 27일 공개하였다.
2025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9인)의 경우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의원은 전년도 2인(안철수, 박덕흠 의원)과 같고, 이들 2인을 제외한 297인의 2025년도 평균 신고재산액은 26억 5,858만원이다. 전년도의 경우 신고총액 500억 원 이상인 2인을 제외한 국회의원 289인의 평균 신고액은 27억 7,882만 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원 미만 33인(11.0%),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1인(17.1%),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94인(31.4%),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88인(29.4%), 50억 원 이상 33인(11.0%)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6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16억 2,847만 원 2024년도(2023. 12. 31 기준) 1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21억 22만 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으로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원 미만 6인(16.7%),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7인(19.4%),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8인(22.2%),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4인(38.9%), 50억 원 이상 1인(2.8%)이다.
2025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31인(77.3%)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36인(15.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3인(14.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49인(64.5%),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2인(5.2%), 10억 원 이상 1인(0.4%)이며,
재산 감소자는 68인(22.7%)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21인(30.9%),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2인(17.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9인(27.9%),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6인(8.8%), 10억 원 이상 10인(14.7%)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6인(72.2%)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8인(30.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인(34.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7인(26.9%),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0인, 10억 원 이상 2인(7.7%)이며,
재산 감소자는 10인(27.8%)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2인(20.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인(20.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인(50.0%),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인(10.0%), 10억 원 이상 0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공개 내역은 2025. 3. 27.(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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