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1인 최대 연 30만 원까지이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해당 가구 발견 시에는 위기가구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전화 신고를 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주소와 상관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의무자(공무원, 의료인, 통장, 복지시설 종사자, 공동주택관리인, 검침원 등)가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위기에 처한 이웃을 찾기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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