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성영 의원(국민의힘, 전농1·2, 답십리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화) 오후 4시에 개최한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성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참여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용어변경,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고시 및 안내 방법에 대한 조항신설, ▲금주구역에서의 음주행위 시 과태료 부과 명시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현재 동대문구 소재 금주구역은 서울시가 지정해 관리하는 간데메공원이 있으며 동대문구가 지정한 금주구역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금연구역과 달리 금주구역의 경우 음주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근거 미비로 인해 그동안 금주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주구역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구에서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계도기간을 거쳐 금주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정성영 의원은 “2022년 동대문구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구 구민의 월간음주율은 54.5%로 서울시 평균 55.3%보다는 낮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고위험음주율의 경우 11.9%로 서울시 평균 9.7%보다 높았다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동대문구 주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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