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325회 정례회는 지난 11월 20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숙)를 열어 ▲제325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1월 27일(월)에는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325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2023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제설) 보고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다음날인 11월 28일(화) 오전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동대문구↔강원 평창군 우호교류협정 체결 계획 사전 보고의 건 ▲동대문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다음날인 11월29일(수)에는 오전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30일(목)부터 12월7일(수)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1일(월) 부터 15일(금)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예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8,052억 8,688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7,860억 원, 특별회계 192억 8,688만 6천원 규모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월)에는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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