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과세 오류로 지방세가 한 해 평균 168억이나 더 거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故박환희 의원이 서울시 재무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9월) 과오납으로 거둔 지방세는 모두 7조 1,463억원이며, 이중 시 과세기관의 착오과세 및 납세자 불복청구로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1조 1,568억원(16.2%)에 달한다.
서울시가 지방세 과오납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은 모두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착오과세, 불복청구, 착오납부, 자동차변경,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기타 항목이다. 이들 항목 가운데 착오납부나 자동차변경은 납세자 본인에게 귀책이 있고, 국세경정이나 법령개정 등은 제도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하지만 과세기관의 잘못된 세정 집행에 따른 착오과세와 시민이 과세 집행에 이의를 제기해 인정받은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환급금은 온전히 서울시 책임이다. 이들 항목이 최근 5년간 각각 215억원(착오과세, 연간 3억 1,176만원), 1조 1,353억원(불복청구, 연간 164억 5,341만원)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총 7조 1,463억원(연간 1,036억원)이며, 이로 인해 667억원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미환급금도 163억원에 이른다.
故 박환희 의원은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공개하며, “세금은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납입하는 돈이다.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고 한 푼도 허투루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故 박의원은 “부실하고 부정확한 과세가 계속되면 세정 신뢰가 하락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서울시 귀책 사유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故 박환희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11월 10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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