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 장안1·2)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24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상이한 납세 제도가 운용 중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개정에 나섬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2가지 골자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납세자에 대한 불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둘째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다.
조례안 제8조와 제27조는 안건 심의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권리 보호요청 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정하였다. 또 조레안 제11조와 제16조는 고충민원과 권리 보호 요청을 구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제정한 것.
노연우 의원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유리하게,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 방법은 효율적으로 바꾸어 구민의 권리 증진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만을 바라보고, 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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