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가을철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오래된 불법 광고물 등을 근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지난 21일 시작해 14일간 추진한다.
정비 대상지는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관내 총 60개소 교육기관 일대다.
종로구는 주요 통학로의 노후·불법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정비반을 별도 편성했다.
정비반은 교통,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에서부터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은 물론이고 청소년에게 해로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전단·벽보·명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을 총체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주 출입문에서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정비구역 내 현수막, 벽보, 이동식 불법광고물을 포함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적발 즉시 폐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상태가 불량하거나 낡고 오래된 불법 간판은 보강이나 철거를 유도한 뒤 불응 시, 자진 정비 명령·계고·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내려 쾌적한 통학 환경 조성에 매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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