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농1·2동, 답십리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0일(수) 오전 10시에 개최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호 의원 등 4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동대문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동대문구의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가 지향하는 기본방향 ▲구체적인 지원과 근거 규정 ▲중복지원 제한 ▲포상 등에 관해 규정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현재 동대문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79곳 활동하고 있다. 다만, 동대문 구정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단체는 소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에 대한 동대문구의 관리도 부족한 상태이다.
대표발의한 김용호 의원은 “최근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관련된 논란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및 사업은 건강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이기에 구청은 지원자로서 공익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동대문구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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