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레안」이 지난 7월 21일(금)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장애인의 전동보장구는 ‘보행안전법’상의 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그로 인한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동대문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동대문구청이 보험에 가입하고,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일어나는 사고로 제3자의 대인⦁대물 손해가 발생할 시 보험을 통해 그에 대하여 보장해주게 된다. 조례에 규정된 ‘전동보장구’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해당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대문구의 전동보장구 보험의 가입에 관한 기본 사항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정인 의원은 “장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전동보장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장애인이 배상 능력이 없어 검찰 송치되는 일이 실제로 있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전동보장구 운전자 및 일반 보행자 모두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는 등 여러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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