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1일(금),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동대문구 청년상인의 육성과 정착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자산의 명소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는 설명,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온라인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동대문구 전통시장은 이미 어르신들과 기성세대만의 공간으로 고착화되어 점점 더 활기를 느끼기 어려운 공간으로 변모함에 따라 활로 모색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손 위원장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과 차별된 전략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성공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에 주목하면서, 동대문구의 청년몰 성공 경험을 널리 확산시키고 관내 주요 상점가와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성공하는 청년상인’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조례 제정안애는 ▲구청장의 책무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 ▲청년상인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정기적인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평가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손세영 위원장은 “금번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동대문구가 청년상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는 성공의 요람으로 부상하기를 희망한다”며, “그 동안 비어 있던 점포들이 매력 있는 공간으로 채워지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트렌디한 먹자골목이 곳곳에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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