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23일 시의회 20명의 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수산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방사능 테스트 인증을 마친 수산물을 유통하는 명확한 규정으로 다가오는 방사능 위험 시대를 장기적으로 대비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와 궤를 같이해 조례를 통해 시민 불안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여러 요인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며, “조례제정으로 유통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에는 △수산물과 유해물질에 관한 용어의 정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정보공개, △안전성 검사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검토 및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준호 의원은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할 수 방안을 계속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조례제정뿐만 아니라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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