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레안」이 4월 26일(수)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각종 문화·예술·체육 등 행사 진행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사회 참여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현장해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강숙 의원은 “시각장애인은 각종 풍경과 현장상황에 대한 시각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제한적이다”면서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인 역시 불편 없이 문화·예술 행사 등을 즐기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사회의 일원으로 공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