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4월 26일(수)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정보접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현황 및 정보화 활용능력 관련 실태조사,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사무의 위임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태민 의원은 “정보격차 해소 대상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까지 포함하여, 삶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적·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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