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서울시가 ’0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6개 계획기준*에 따라 운영해 왔다.
기존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운영항목은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 6개였다.
그간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서울시의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해 유용하게 운영됐으나,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각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6개 항목으로만 운영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책·사회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먼저,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한다.
셋째,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이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최근 5년간 평균 14%p만 완화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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