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5일 수요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및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당선무효,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1곳, 기초의원(경북 포항시나, 전북 군산시나) 2곳 등 총 3곳이며, 보궐선거는 교육감(울산광역시) 1곳, 기초자치단체장(경남 창녕군) 1곳, 기초의원 4곳 등 총 6곳에서 실시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16일(목)부터 2일간이며, 선거운동은 3. 23.(목)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3. 31.(금) ~ 4. 1.(토) 이틀간 실시된다.
재·보궐선거일정, (예비)후보자정보, 선거일 투·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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