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14일 오전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위반해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 3개소를 대상으로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정비대상은 운영규정을 위반(30일 이상 미영업)해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거리가게 3개소다. 구는 해당 거리가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 3차례 시정명령을 처분했으나 영업을 재개하지 않아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 거리가게는 14일 오전 철거되었고, 재점유 방지를 위해 거리가게 판매대가 철거된 곳엔 화분을 설치했다. 순찰도 1일 1회로 강화한다.
동대문구는 2월 중 허가 거리가게 중 위반사항이 발견된 거리가게 3개소 및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점 1개소에 대해서도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역 일대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노점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목표로 체계적인 거리가게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거리가게 전면 정비를 목표로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 사법경찰을 지명했으며, 거리가게 실명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한 달 간 총 14개소의 거리가게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