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22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9천 3백만여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 465억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되었다.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항)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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