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동구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A씨를 11월 4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시 신고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채무 총 14억3백여만원, 예금 4천9백여만원 및 금 1천5백여만원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선거공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강동구선관위는 “앞으로도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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