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을 구민뿐 아니라 관내 근로자로 확대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종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구는 그간 시범사업 진행을 통해 도출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달 4일자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종로구 근무 근로자까지 대상자 확대 ▲고용·산재가입자(특수고용직) 근로중단계획서 작성 편의성 제고 ▲자영업자 매출기준 완화다.
이에 오는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시범사업 제도를 몰랐거나 기존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이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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