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병행 표기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화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소유자의 기본 정보 사항이 기록된 문서를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동주택가격만 표기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기되지 않아 정보가 불균형하게 제공되는 점도 문제였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지난 5월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하는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하여 이용 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9월까지는 2022. 1. 1.자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표기되어 발급되며 오는 10월부터는 2022. 6. 1.자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일반건축물대장 자료가 연계되어‘그 밖의 기재사항’항목에 개별주택가격이 표기된다.
두 자료는 지번, 연면적, 주택면적, 사용승인일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연계되므로 구는 불일치 자료를 계속 찾아내 보완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 변동자료는 일반건축물 대장에 실시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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