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동대문구갑)은 지난 22일(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는 ‘서울준법지원센터’(동대문구 휘경동 소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시설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소 인근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초첨을 두고 있다. 현행 「보호관찰법」 상 범죄예방과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 등 체계적인 지원이 곤란하다는 우려를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과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 그밖에 ▲보호관찰소 소재지 주변 거주 주민과 보호관찰 대상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범죄예방활동’은 물론, 주민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시책의 마련과 함께 그 이행현황을 매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안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범죄 없는 건강 사회 구현과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보호관찰소 주변 범죄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법무행정과 범죄예방 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개정안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지난 2015년, 서울준법지원센터 부지 내로 휘경파출소를 이전·개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 및 주민 안전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 현재 휘경파출소는 서울준법지원센터와의 상시적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 순찰을 확대하고,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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