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4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무소속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 추천을 받은 후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인원은 선거권자 주민등록 기준 각 시·도별 700명 이상,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천500명 이상으로 하되 총추천인 수는 6천명을 넘을 수 없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추천장에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무인(손도장)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선거권자 추천은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천을 받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게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월 14일까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