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양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2년 5월 납기분부터 중증장애인 세대의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하여 월 수돗물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금년 2월 기준으로 393,636명이며, 이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48,572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약 103,714세대가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것.
현행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은 규정하고 있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었다.
김소양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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