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7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10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총 50명(전체 후보자 71명의 70%)이며, 이 중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는 45명,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는 5명이다.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5억여 원,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으로 11억여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하였으며,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다.
그 결과 7억 5천여만원(보전비용 5억8천7백여만원, 부담비용 1억6천4백여만원)을 감액하였다. 주요 감액내용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4억 1천여만 원,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9천여만 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2천여만 원 ▲기타 2억 3천여만 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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